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기한은 언제일까요? 여기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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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 변동 시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로 연기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해야 해요.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여러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하면 됩니다.
파생상품 양도 시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는 연 1회만 이행하면 되므로 다소 간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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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
확정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해당 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해요.
특정 경우 확정 신고 면제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마친 후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도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는 점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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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가산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이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기준 0.0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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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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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소득 종류 | 예정 신고 기한 | 확정 신고 기한 |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오류 없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올바른 기한 내에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결론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달라지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신 분들은 신고 기한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잘못된 신고로 인한 경비 낭비를 줄이고, 현명한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번에도 자체 점검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1: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Q2: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3: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되며, 납부 지연 가산세도 1일 기준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